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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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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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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퇴직자 1인당 양로금 매월 220위안 증가

2019-06-20

□ 베이징(北京) 당국이 기업 퇴직자에 대한 양로금(연금)을 매월 1인당 220위안(약 3만 7,600원) 인상하기로 함. 

 

⚪ 지난 14일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은 기업 퇴직자 양로금, 도농 주민 기초양로금과 복지양로금 등을 포함한 2019년 사회보장 관련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혜 대상자가 3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힘.

-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관련 책임자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을 조정했으며 5% 가량의 인상폭을 적용한다,”고 소개함.

- 그는 또 “올해 양로금 조정은 정액(定额) 조정, 납부 연한과의 연계 조정을 적절히 편향된 조정과 결합해 진행할 것이며, 퇴직 시기가 이르지만 근로와 연금 납부를 지속한 퇴직자에 대해 지원 강도를 높여 이들이 더욱더 많은 사회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임.    

 

⚪ 양로금 조정 이후 베이징 기업 퇴직자의 평균 양로금은 1인당 220위안 가량 늘어난 매월 4,157위안(약 72만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될 전망임. 이로써 베이징시는 27차례 연속으로 기업 퇴직자 양로금을 인상함.

-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양로금의 정액 조정과 관련해 퇴직자 1인당 매월 50위안(약 8,55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 납부 연한과의 연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납부 연한이 만 10년 이상인 퇴직자의 경우, 납부 연한 만 1년마다 매월 3위안(약 512원)을 추가 지급하고, 만 1년이 안 되는 개월 수에 대해서는 매월 0.25위안(약 43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임. 

- 납부 연한이 만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 1인당 매월 30위안(약 5,12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 또, 양로금 수준과 연계해 수령액이 낮은 경우 인상하고, 수령액이 높은 경우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연금 보장 수준이 낮은 퇴직자에 대해서 적절히 기본 양로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임.

- 베이징 퇴직자의 2018년 말 전까지 매월 기본 양로금은 높은 액수에서 낮은 액수로 총 3단계로 나뉘는데, △ 1단계는 5,459위안(약 93만 원) 이상으로 1인당 매월 45위안(약 7,680원)이 인상되고 △ 2단계는 3,959~5,459위안(약 68만~93만 원)으로 1인당 매월 55위안(약 9,390원)이 추가 지급되며 △ 3단계는 3,959위안(약 68만 원) 이하로 1인당 매월 65위안(약 1만 1,100원)이 인상됨. 

 

 

 

[관련정보] 

1. 베이징의《2019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19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2. 中 각지에서 양로금 상향조정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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