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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원 지속, 실물경제에 활력
2019-06-24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가 ‘대중창업과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실물경제에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지난 1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은 새로운《‘대중창업 만중혁신’ 세수 우대정책 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은 올해 6월까지 중국이 혁신창업 주요 부분과 핵심 분야를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89개 항목의 세수 우대 정책조치를 한데 모았고, 이러한 정책조치는 기업의 초기 창업부터 발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명주기를 아우르고 있음.
- 그 중에서 2013년 이래 출범한 세수 우대조치는 78개 항목에 이름.
⚪ 푸이푸(付一夫)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수석연구원은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세수 우대 정책 출범이 제조 기업과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더욱더 많은 자금을 혁신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에 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임.
⚪ 《지침》은 창업 및 취업 촉진과 관련해 소형박리기업의 소득세 50% 감면 범위를 연간 과세소득액 30만 위안(약 5,080만 원) 이하에서 점차 300만 위안(약 5억 79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징수 기준을 월 매출액 3만 위안(약 508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690만 원)으로 높이는 등의 방침을 제시함.
- 판융(樊勇)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2016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여러 차례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범위를 확대했고, 올해에는 영세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세수 감면 정책을 더욱 큰 규모의 감세와 비용 절감을 위한 선행 조치로 시행하고 있어, 영세기업의 감세 혜택이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며 “감세 강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시장주체의 창업과 혁신 적극성을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함.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14년 하계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슬로건으로, 누구나 창업하고 누구든 혁신을 이뤄내자는 의미로 창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오와 결심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상징적인 문구임. 줄여서 ‘솽촹(双创)’이라고도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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