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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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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입법 추진

2019-06-28

□ 중국 당국이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11차 회의에서 심의한《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수정 초안)(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修订草案), 이하 ‘초안’)》에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추진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으로 중국의 국가 입법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초안》은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 방지’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었음. 국무원(国务院)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의 리간제(李干杰) 부장(장관급)은《초안》에 대해 “이번 법안 수정 작업은 중국 전체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오염 환경 방지 제도를 점검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추진해, 쓰레기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법학회 환경자원법학연구회(中国法学会环境资源法学研究会)의 리즈핑(李挚萍) 부회장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은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고체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 법률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추진을 위한 상위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소개함.

- 리 부회장은 “현재 생활쓰레기 분류·처리, 운송 등과 관련한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고,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 제도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음. 지난 2016년 12월 중앙재정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회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추진에 대한 특별 연구를 진행했으며, 2017년 초에 인쇄·발행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실시 방안(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에서는 46개 도시에 생활쓰레기 강제 분리수거를 선행 실시할 것을 명확히 주문한 바 있음.

- 오는 7월 1일부터 상하이시(上海市)는《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를 시행하는데,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은 개인에 50~200위안(약 8,400~3만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 지난 5월 말 열린 베이징시(北京市) 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3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도시건설 환경보호위원회(北京市人大城建环保委员会)에서는《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를 조속히 정비해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칭화대학 환경학원(清华大学环境学院)의 류젠궈(刘建国) 고체폐기물 통제 및 자원화 교육연구소 소장은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도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조건이 갖춰져 있어, 능력과 시설 구조 측면에서 볼 때, 해당 도시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무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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