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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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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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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개 부처, 통관 원활화를 위한 10개 조치 발표

2019-07-08

□ 지난달 27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세관 격)는 재정부(财政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통관 원활화 수준의 빠른 제고에 관한 통지(关于加快提升通关便利化水平的通知)》를 발표하고 서류 간소화, 절차 선진화 등 구체적인 10개 조치를 제시함. 

 

⚪ 후웨이(胡伟) 해관총서 부서장(副署长)은 3일 열린 국무원(国务院) 정책 기자회견에서 해당 통지 발표 사실을 알리고 “이는 내부로 칼날을 겨눈 개혁이며 가장 좋은 비즈니스 환경은 없고 오로지 더 나은 환경만이 있다,”라고 의지를 보임. 

- 또, “앞으로 항구 운영 효율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한층 시장화·법제화·원활화 방향으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힘. 

- 번거로운 절차와 관리·감독 문건을 간소화하는 것은 통관 원활화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으로 지난해 해관총서는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관리·감독 문건을 기존의 86종에서 46종까지 줄였음. 후 부서장은 “여기다 올해 9월 30일 전까지 해관총서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가 2종류의 식품 관리·감독 문건을 항구 검사 단계에서 퇴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또, “통관 절차상의 관리·감독 문건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관련 증서의 온라인 접수 처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힘. 후 부서장에 따르면, 올 12월 31일 전까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의《수입 약품 통관 명단(进口药品通关单)》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의《금 및 금제품 수입 허가증(黄金及黄金制品进出口准许证)》등 4개 부처의 5종 관리·감독 문건의 온라인 접수·처리가 이뤄질 예정임. 

 

⚪ 수출입의 합법적 비용 축소 추진을 위해 국무원은 지난해 재정부를 필두로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발개위), 상무부(商务部) 등이 참여한 ‘항구 요금정리 업무영도소조(清理口岸收费工作领导小组)’를 조직, 종합적으로 대응함.

- 과거 통관시간이 길었던 것은 주로 통관 준비 과정에서 지체된 때문으로 이에 항저우(杭州) 세관에서는 글로벌 무역의 ‘단일창구’ 표준 플랫폼을 활용·보급함. 지난해에 국가항구관리판공실(国家口岸管理办公室)은 유관 부처와 함께 국무원이 발표한《항구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무역 원활화 촉진 업무방안(优化口岸营商环境促进跨境贸易便利化工作方案)》의 요구에 따라 관리·감독 문건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처리’ 업무 역량을 강화함.

- 당잉제(党英杰) 국가항구관리판공실 주임은 “다음 단계로 글로벌 무역 ‘단일창구’ 플랫폼 건설 심화를 지속하고 민간항공, 항구, 철도 등 산업기관과의 협력·연계를 강화해 시장 주체에게 ‘원스톱’ 통관 물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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