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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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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문화산업 법제화 추진, 금융·세수 정책 지원 제공

2019-07-16

□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 법제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향후 중국 문화산업이 금융과 세수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의《문화산업촉진법(초안 의견수렴안)(文化产业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이하 ‘의견수렴안’)》이 발표됨.

- 《의견수렴안》은 국가가 문화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문화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과 법인, 비(非)법인조직이 법에 따라 개발·이용하고 중화 문화의 요소와 상징이 콘텐츠 창작과 생산, 설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 등에 융합되도록 장려하겠다는 내용을 밝힘.

 

⚪ 중국의 한 영화제작자는 “《의견수렴안》의 출범이 법적인 보장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중국 문화산업 발전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함.

- 중국 문화산업의 세부 영역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문화산업이 중국의 국가 전략적 산업 시스템에 포함되었다는 평가도 제기됨.

- 중국 신문출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 개혁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530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성격의 출판사가 기업으로 전환했고 30여 곳의 출판그룹은 상장회사로 성장해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2,900억 위안(약 50조 원)을 넘어섰다”고 소개함.

 

⚪ 지난 2009년 중국 당국이 최초로 출범한 문화산업 특별 계획인《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이 중국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중국의 문화산업 관련 문건이 잇따라 발표됨.

- 2009년 이후 출범한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이 20여 건에 달했으며, 이들 정책이 중국 문화산업의 번영을 촉진함.

 

⚪ 한편,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일정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장 자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무형자산’ 평가인데, 이번에 공개된《의견수렴안》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옴.

- 《의견수렴안》은 ‘국가가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와 등록, 위탁관리, 양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한다’는 내용만 명시된 것으로 전해짐.

- 일각에서는 “무형자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소 문화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의견수렴안》은 국가가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다채널의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완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과 세수 측면에서 문화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제공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계설비, 건물, 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임. 즉,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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