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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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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교육부, 온라인 사교육 규범화 위한 문건 출범

2019-07-18

□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온라인 사교육 규범화를 위한 문건을 출범함.

 

⚪ 지난 15일 중국 교육부는 언론브리핑에서《온라인 사교육 규범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规范校外线上培训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의 사교육 기관 관리 성과와 각 지방의 경험을 소개함.

- 뤼위강(吕玉刚) 교육부 기초교육사(基础教育司·국) 국장은 “2018년 2월부터 교육부는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유관부서와 1년 6개월 기한의 ‘사교육 기관 특별 관리 행동’을 개진했고 1년간의 노력 끝에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

 

⚪ 당일 발표된《의견》은 온라인 사교육 규범화와 관련해 2단계에 걸친 목표를 제시함. 그 중 1단계는 2019년 12월 말까지 온라인 사교육 기관의 등록 및 조사 작업을 완수하는 것임.

- 2단계는 2020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부문 간 협력을 이루며 상·하급 부문이 연동되는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 정부가 과학적으로 관리감독하고 △ 교육이 질서 있게 진행되며 △ 학생이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해, 향후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관리를 위한 견실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제시함.

 

⚪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뤼위강 국장은 “교육 시간과 관련해 각 교시당 교육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소개함.

- 또, 중국 국내 의무교육 단계 학생이 시청하는 생방송 교육 활동의 종료 시간은 밤 9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밤 9시에는 반드시 온라인 교육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규모 경영 차원에서는 교육 플랫폼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수강비 항목, 기준, 환불 방법을 공시해야 하며, 한번에 60시간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교육비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함.

 

⚪ 특히 온라인 교육기관의 은폐적이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해 중국 교육부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동적으로 관리할 방침임.

- 마자빈(马嘉宾) 교육부 기초교육사 부국장은 “상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가령 블랙·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규정과 요구에 부합하고 심사를 통과한 교육기관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먼저 ‘그레이 리스트’에 올려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그럼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동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정보] 

1. 《온라인 사교육 규범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规范校外线上培训的实施意见)》

2. 中 온라인 사교육 시장 규범화, 교육 대기업에 호재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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