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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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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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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탁아·가사서비스 업종 정책 수혜 기대

2019-07-22

□ 중국의 양로, 탁아, 가사서비스 등 서비스 기관과 기업이 당국의 정책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민정부(民政部) 등 6개 부처가 양로와 탁아, 가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가정을 위한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양로·탁아·가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가정 서비스업 세수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养老、托育、家政等社区家庭服务业税费优惠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 《공고》는 양로, 탁아, 가사서비스 등 서비스 기관과 기업에 세수 감면 우대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시함. 또, 해당 조치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힘.

 

⚪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에 양로와 탁아, 가사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수 우대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지역사회에 양로·탁아·가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한 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을 산정할 시 9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 지역사회에 양로·탁아·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비용, 농경지 개간비용, 토지 개간비용, 토지 유휴비를 면제해 주기로 함.

- 또, 지역사회에 양로·탁아·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시 인프라 부대비용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임.

 

⚪ 《공고》는 양로·탁아·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설명도 덧붙임.

-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사회에 고정 장소와 시설을 기반으로 종일 돌봄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주민에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조직으로 정의함.

- 탁아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고정 장소와 시설을 바탕으로 종일반, 오전반·오후반, 시간제반, 임시반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조직으로 규정함. 지역사회 탁아 서비스는 만 3세 및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돌봄,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함.

- 가사서비스 기관은 가정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 지역사회 주민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사회조직으로 규정함. 또, 한 가정이나 의료기관에 들어가 임산부,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 가정에서 요리,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사서비스로 정의함.           

 

 

[관련정보] 

1.《양로·탁아·가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가정 서비스업 세수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关于养老、托育、家政等社区家庭服务业税费优惠政策的公告)》

2. 中 리커창 총리, 새로운 인기 소비 업종 육성 주문 (뉴스브리핑, 201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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