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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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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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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부 ‘8항 규정’ 실천 위한 구체적 조치 출범

2019-08-02

□ 중국 재정부(财政部) 판공청, 국무원 기관관리사무국(国管局) 판공실 등 3개 부처가 최근 공동으로《출장·식비와 시내 교통비 징수 관리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差旅伙食费和市内交通费收交管理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재정부 행정정법사(行政政法司) 관련 책임자는 지난달 18일 공개적으로 “해당《통지》제정·공개는 중앙정부가 ‘8항 규정’ 정신과 절약 이행 및 낭비 반대의 요구를 한층 구체화·제도화·규범화하기 위해 내놓은 실무적 조치”라고 설명함. 

- 최근 수년간 재정부는 출장비 관리 개선과 세분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과거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아래로의 비용 전가, 기준·범위를 크게 초과한 접대, 이로 인해 생겨난 ‘4가지 풍조(四风, 중국 관료의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 등이 효과적으로 통제됨. 하지만 출장 식비, 시내 교통비 관련 아직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해당 담당자는 “출장 식비와 시내 교통비 징수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한층 세분화하고 구속력·통제력을 높이고자 관련 부처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통지》를 선보였다”라고 소개함. 

- 《통지》는 중앙 부처 소속 출장자는 출장기간 식비를 규정에 따라 수령하며 업무상 필요로 접대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진행한 식사 1회 이외의 식사비는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함. 접대부서의 지원을 받아 식사를 할 경우, 사전에 제한 기준을 알리고 식사 제공 측에 식사비를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이 외에 출장자는 출장기간 시내 교통비를 규정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데 접대부서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관련 비용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일일 최대 기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기준 요금이 없을 경우 매일 반나절 단위로 1인당 하루 시내 교통비 기준의 50%를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임. 

 

⚪ 해당 책임자는《통지》가 접대부서는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수령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지금까지 접대부서가 받기를 원치 않았거나 꺼려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함. 

- 또,《통지》가 재무 관리를 규범화했다고 강조함. 증빙 서류 확충과 수취 자금의 장부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밝혀 리스크를 방지, 과거 증빙서류와 장부 처리 방식이 불명확했던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책임자는 “다음 단계는 규정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규정 홍보·해석에 힘을 쏟고 전국 각지 각 부처는 접대부서가 ‘8항 규정’ 정신과 당∙정부기관 공무 접대 관리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징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힘. 또, 현지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 출장자의 식비와 시내 교통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규범화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임.

 

*8항 규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일종의 반부패 규정을 가리킴.

 

 

[관련링크]

 

1.《출장·식비와 시내 교통비 징수 관리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差旅伙食费和市内交通费收交管理有关事项的通知)》

2. 中 중앙부처 ‘3공 경비’ 급감, 접대비 2010년의 5분의 1(뉴스브리핑,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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