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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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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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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 유출 택배기업 신용 ‘블랙리스트’ 오른다

2019-08-16

□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택배기업이 당국의 신용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가 지난 1일 한 문건을 발표하고, “향후 택배업 경영 기업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피수집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신용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중국 국가발개위는 1일《운송 물류업 신용 상실 연합 징계 대상 명단 관리 업무 시행의견(의견수렴안)(运输物流行业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工作实施意见(征求意见稿))》을 내놓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섰음.

 

⚪ 《의견수렴안》은 운송 물류업 시장 주체와 업계 종사자가 택배 분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각하게 신용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블랙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명시함.  

- 뿐만 아니라 택배기업이 신용을 어겨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즉, △ 택배업 경영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 및 기타 업체, 개인이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택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경영 활동 중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 택배업 경영 기업이 법률과 행정 법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금지 물품을 우송해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도《의견수렴안》은 3가지 ‘레드라인(금지선)’을 제시함.  

- △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과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 훼손한 경우 △ 피수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 또, 택배업 경영 회사가 상기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안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다고 밝힘. 

 

⚪ 이밖에도 택배기업이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주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아 중차대한 안전 생산 사고를 초래한 경우, 기업이 서비스 품질 문제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용 징계를 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1.《운송 물류업 신용 상실 연합 징계 대상 명단 관리 업무 시행의견(의견수렴안)(运输物流行业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工作实施意见(征求意见稿))》

2. 中 택배업 관련 정책 잇따라, 업계 질적 성장 촉진 전망(뉴스브리핑,201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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