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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내달부터 시행
2019-08-27
□ 톈진시(天津市)가 9월부터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힘.
⚪ 최근 톈진시 17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톈진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天津市优化营商环境条例, 이하 ‘조례’)》가 통과돼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조례》의 제정으로 톈진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이 전면적으로 심화되면서 시장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효율성이 높고 투명한 정무(政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의 중요한 부분임.《조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등 방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함.
- 《조례》는 행정 허가 사항 및 증명사항 고지 보증제를 추진하고 정무 서비스 표준화, 스마트화, 편리화를 추진하며 정무 서비스의 ‘신속 처리, 온라인 처리, 근거리 처리, 일회성 처리’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함.
- 또한, 통일된 정무서비스 센터나 종합 주민 편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근거리 정무 서비스 처리에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밝힘.
⚪ 《조례》는 또 자원 분배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시장주체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한층 더 촉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 이에 대해《조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외국 기업 투자 금지 제한 업종) 제도를 시행해 시장 진입, 융자 및 신용대출, 입찰 공고 및 입찰, 정부 조달 등 분야의 불합리한 제약이나 배척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해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며 공개적이고 공평·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이밖에도《조례》는 물류비용, 융자 비용, 인건비, 시정(市政) 인프라 접근 비용 인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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