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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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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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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승인

2019-10-14

□ 지난 10월 8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초안)(优化营商环境条例(草案), 이하 ‘초안’)》이 심의·통과됨.

 

⚪ 《초안》은 올 5월 공개된 ‘국무원 2019년 입법업무계획’에 처음 언급된 후 5개월도 채 안 돼 승인된 것으로, 중국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함.

- 지난 7월 1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의견수렴안’을 공개했으며 당시 멍웨이(孟玮) 국가발개위 대변인은 “‘의견수렴안’은 세계 일류 표준과 국내 선진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 시장 주체의 시장 진입 제한 △ 지방 보호의 음성적 장벽 △ 관리·감독 불공정 및 부실한 법 집행 △ 융자난 및 높은 융자 비용 등 문제에 대응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법치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 행정법규를 제정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개혁개방 심화, 공정경쟁 촉진, 시장 활성화 및 경제의 내재적 동력 강화, 양질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함.

- 또, “《초안》은 시장주체의 수요에 근거해 정부 직능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 몇 년간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에서 거둔 성과를 법규로 격상했으며, 국제 선진 수준에 맞춰 국내외 기업 등 각종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기본적인 제도 규범을 확립했다”라고 강조함. 

 

⚪ 이번에 심의·통과된《초안》은 정부 및 관련 업무자의 △ 관련 법규 위반 △ 직무 유기 및 부패 행위 △ 공공서비스 기업이나 기관의 불법 비용 수수 △ 업계 협회·상회·중개서비스 기관에 대한 불법 승인 및 시장 주체에 대한 중개서비스 강매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음.

- 《초안》은 또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지속,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 증조분리(证照分离) 추진, 기업 개설 및 말소 절차 축소를 시행할 것을 명시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기업 개설과 관련한 △ 증명서나 허가증 △ 세금 △ 은행 계좌 개설 △ 전기 연결 등의 업무 처리 시한을 사회에 공개하고, 시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함. 

 

*증조분리(证照分离): 공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과 각 분야 관리부처가 발급하는 경영허가증 심사 제도 개혁을 말함.

 

 

[관련정보]

1.《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의견수렴안)(优化营商环境条例(征求意见稿))》

2. 中 민영기업 발전 지원 정책 부단히 개선(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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