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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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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후베이성 이창시, 도시 정착 규제 전면 철폐

2019-10-21

□ 후베이성(湖北省) 제2대 도시인 이창시(宜昌市)가 도시 정착 규제를 전면 철폐함.

 

⚪ 올해 9월 26일 이창시 인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이창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호적제도 개혁 심화를 통한 도시화 가속화에 관한 시행의견(市人民政府办公室关于深化户籍制度改革加快推进城市化进程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도시 정착 규제의 전면 취소를 정식으로 선언함.

- 이는 주택구매이든 주택임대이든 본인과 그 배우자, 자녀, 부부 양측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주호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거주지 호적 등기’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이창시의 통일된 새로운 호적제도 수립을 의미함. 

 

⚪ 정착 규제 철폐 외에도《의견》은 인구 유입을 위한 일련의 부속 조치를 제시함.

- 인재 정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졸업 후 5년 내 이창에서 취업·창업하거나, 정착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해 주변 분양주택 시세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 또,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생활 보조금과 주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 

 

⚪ 이와 더불어《의견》은 농민 도시 정착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함. 

- 농가의 토지 도급 경영권, 택지 사용권, 단체 수익 배분권의 자발적인 유상 퇴출 시스템을 모색하고, 농가가 법에 따라 자원하여 유상으로 상기 권익을 양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촌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정착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리궈정(李国政)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 화중(华中)시장연구총감은 “《의견》은 인구의 도시화에 속도를 내고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이창시가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도시화 발전과 ‘특대형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결심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됨. 

- 이창은 일찍이 지난 2011년 ‘특대형 도시’ 건설 비전을 제시함. 2018년 말 기준, 이창시 전체 상주인구는 416만 9,200명으로 ‘특대형 도시’ 진입 기준인 상주인구 500만 문턱에 다다랐음. 

[관련정보]
1. 《이창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호적제도 개혁 심화를 통한 도시화 가속화에 관한 시행의견(市人民政府办公室关于深化户籍制度改革加快推进城市化进程的实施意见)》
2. 中 하반기 10개 도시 인재유치 위한 조치 출범 (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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