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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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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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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주택 과세 기준 조정한 中 선전, 집값 상승 압력 커질 수도

2019-11-14

□ 중국 선전(深圳)이 호화주택의 과세 기준을 조정한 가운데,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중궈정취안바오(中国证券报)는 “지난 11일부터 선전이 용적률 1.0 이상, 단일 건축 면적 144㎡(약 44평) 이하의 주택을 보통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구매 후 만 2년이 될 경우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함. 즉, 더 이상 주택 총가격에 따라 ‘호화주택세(豪宅税)’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임.

- 선전시 주택건설국(住房和建设局)은 “선전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통주택 기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보통주택 기준과 주민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가 날로 맞지 않게 되었다. 즉, 대량의 중소형 주택 거래도 증치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주택구매에 대한 일반주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설명함. 그러면서 “선전시는 충분한 연구를 통해 보통주택 기준을 조정했다. 이로써 더 많은 실수요자가 세수우대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수요에 대한 부동산 구매 비용을 낮춰 합리적인 주택구매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선전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중고주택 거래 중 45%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증치세를 납부함. 그중 구매 후 만 2년이 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한 부동산이 약 5%였고, 나머지 40%는 ‘호화주택세’ 명목으로 증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남. 또, 선전 부동산의 증치세율이 높아 수십만 위안, 심지어는 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 연구총감은 “선전의 이번 신규 정책이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것은 △ 용적률과 건축면적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주택 가격이 비싸더라도 보통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 △ 144㎡ 이하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보통주택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라며 “이후 더 많은 주택이 보통주택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았음. 

- 그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모두 이번 정책으로 인한 직·간적접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세수우대 정책으로 주택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연말에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기 원하는 일부 수요자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부동산 거래 절정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함.

- 이번 정책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샤오샤오핑(肖小平) 선전 베이커연구원 원장은 “‘호화주택세’ 면제로 주택구매 부담이 줄어들면서 시장 진입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판매자 역시 이번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누리고자 하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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