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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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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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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00위안 이상 6곳, 中 다수 도시 최저임금 조정

2019-12-05

□ 중국 다수 도시가 최저임금을 조정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4만 원) 이상인 곳이 6곳에 달함.

 

⚪ 올 11월 기준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둥(广东), 톈진(天津),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 6개 성(省)의 최저임금이 2,000위안을 돌파함. 

- 이미 최저임금 기준 조정 방안을 발표한 성(省)의 경우, 신규 최저임금 기준이 다양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베이징은 2019년 7월부터 매월 최저임금을 기존 2,120위안(약 36만 원)에서 2,200위안(약 37만 원)으로 인상했고, 후난(湖南)은 10월 1일부터 4개로 분류한 최저임금 기준을 각각 90~120위안(약 1만 5,000~2만 원) 인상함. 

 

⚪ 시간당 최저임금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이 20위안(약 3,400원)을 돌파했고, 그중 베이징이 24위안(약 4,000원)으로 중국 전체에서 가장 높았음. 후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2.5위안(약 2,100원)으로 베이징과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음. 

- 지역 간 최저임금 기준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의 조정이 현지 사회·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최저임금규정(最低工资规定)》에서는 전국 각지의 최저임금 기준은 현지 주민의 △ 연간 생활비용 △ 근로자 평균임금 △ 경제 발달 수준 △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금 및 주택공적금 △ 실업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다시 말해, 지역마다 경제 발달 수준과 물가, 소득 격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도 커진다는 설명임.

 

⚪ 한편,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11월부터 허베이(河北)와 랴오닝(辽宁)도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시행했고, 최근 푸젠성(福建省) 인력자원·사회보장청(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도 2020년 1월 1일부터 각지의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함. 

 

⚪ 최저임금 기준 인상으로 중국의 저소득층이 비교적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임. 

- 대다수 지역이 실업보험금 기준, 최저생활보장 기준과 최저임금 기준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함.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의 상향조정은 최저생활 보장 지원금, 실업보험 대우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대우 기준의 동반 상향조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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