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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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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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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소비세법 의견수렴안 공개

2019-12-0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지난 3일 공동으로《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당일 공동으로《의견수렴안》을 공개한 두 부처는 “현재 중국의 소비세법 입법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의견수렴안》을 제정할 시 소비세의 기본 제도 틀을 유지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비세 개혁과 정책 조정 내용이 법률 초안에 담겼고 소비세 조정 특징에 따라 국무원(国务院)에 권한을 부여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소개함.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의 마오제(毛捷) 재정세무학과 과주임은 “‘소비세 잠정 조례’가 26년간의 개혁과 수차례의 세제 개선을 거쳐 입법 여건이 성숙됐다”며 “현대적인 재정제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가 관리 현대화를 추진하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적시에 소비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언급함.

 

⚪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소비세 세목에는 △ 담배 △ 주류 △ 고급 화장품 △ 귀금속 및 보석류 △ 폭죽(불꽃놀이) △ 완제품 기름 △ 오토바이 △ 소형 자동차 △ 골프 및 골프용품 △ 고급 시계 △ 요트 △ 일회용 나무젓가락 △ 나무 장판 △ 배터리 및 도료 등이 포함됨.

- 소비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와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 또는 종가와 종량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액을 산정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이번 개혁 방향을 드러내고자《의견수렴안》은 ‘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조정함.

- 기존의 ‘소비세 잠정 조례’에서는 ‘납세자’를 생산, 위탁가공, 수입, 판매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소비세 개혁이 추진되면서 소비세 징수 부분에 도소매 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생산과 도∙소매 영역에서 발생할 모든 판매 행위를 고려해《의견수렴안》은 관련 개념을 통합함. 

- 즉, 중국 국내에서 과세 소비제품을 판매, 위탁가공, 수입한 업체나 개인을 ‘납세자’로 통일함.                 

 

 

[관련정보]

1.《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法(征求意见稿))》

2. 中 소비세법 입법 추진, 바이주 종목에 호재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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