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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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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배달업체 일회용 수저 자발적 제공 금지

2019-12-19

□ 베이징(北京) 정부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등 배달업체의 일회용품 자발적 제공을 금지하기로 함.

 

⚪ 베이징 정부는 최근《베이징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이하 ‘조례’)》수정안을 표결 통과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조례》에는 베이징에서 포장·배달 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수저를 더는 자발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명시됨.

 

⚪ 개정된《조례》는 요식업 경영자, 음식 배달 서비스 제공자, 숙박 경영업체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세면도구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할 것을 규정함. 

-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시관리 종합 법 집행 부처에서 책임지고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며 5,000~1만 위안(약 83만~1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만~5만 위안(약 167만~8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 베이징 당국은 내년 5월 전에 일회용품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 베이징 정부는 대량으로 배출되는 택배 포장 쓰레기가 가져오는 환경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조례》는 택배업체가 전자 운송장을 비롯해 분해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한 환경 친화적 포장 소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포장재료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료를 회수하여 이용할 것을 장려함.

 

⚪ 쓰레기 수거 차량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뒤섞여 배출된 쓰레기를 운반하는 데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임.

- 《조례》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업체가 생활 쓰레기를 분류·운반하고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시설이나 규정에 부합하는 운반·처리 시설을 갖춰 뒤섞인 쓰레기를 운반할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쓰레기를 내버리거나 쌓아둘 수 없도록 규정함. 

- 또, 이와 관련해 규정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의 5,000~5만 위안(약 83만~830만 원)에서 2만~10만 위안(약 330만~1,6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규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수거·운반 경영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관련정보]

1.《베이징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北京市生活垃圾管理条例)》 개정안

2. 베이징,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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