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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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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신증권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2020-01-02

□ 2019년 12월 28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 제15차 회의 폐회식에서 증권법(证券法) 개정안을 가결하고 오는 3월 1일 정식 발효를 선언함. 

 

⚪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차례의 심사를 거쳐 탄생한 ‘업그레이드판’ 증권법은 중국 자본시장이 시장화·법치화의 길에서 다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평가임.

- 개정된 증권법에는 주식발행 조건을 간소화하고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김. 현행 증권법 규정의 주식 공개발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속적인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함. 또, 채권 공개발행의 조건이었던 기업 순자산 금액 기준을 없앰.

- 주식발행 절차도 조정함. 개정 증권법에는 국무원 증권 관리·감독 기구 혹은 국무원에서 권한을 이양한 부처를 법정 등록기관으로 삼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심사위원회 제도를 철폐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또한, 증권거래소 등 기관은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주식 공개발행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힘. 

 

⚪ 개정 증권법은 주식발행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것도 요구함. 

- 주식발행등록제 시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으로 개정된 증권법은 발행인이 송부하는 주식발행신청 문건은 투자자들이 가치판단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내용이 진실·정확·완전하며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개정 증권법 제9조 1항에서는 주식발행등록제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고 명시함. 이는 주식발행등록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됨. 

- 청허훙(程合红)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 법률부(法律部) 주임은 “주식발행등록제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침으로 개정 증권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규정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등록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또, “증감회가 현재 창업판 개혁 연구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증권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시장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증권 발행, 증권 등록, 시장 수용 능력의 유기적인 통합·연계를 제대로 이끌어 국무원 통합정책에 따라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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