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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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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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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최초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출범

2020-01-1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中 2020년 전국위생건강업무회의 “빈곤층 기본의료 보장 실현” (2020년 1월 10일, 뉴스브리핑) 의 근거자료 제공을 위해 2019년도에 발표된 정책을 분석한 뉴스입니다.

□ 2019년 12월 28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5차 회의에서《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이 표결을 통과함.

 

⚪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은 중국 위생∙건강 분야의 첫 번째 기초적, 종합적인 법률임.

- 입법 목적은 의료위생 및 건강 사업을 발전시키고 공민(公民)이 누리는 기본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여, 공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중국(健康中国)’ 건설을 추진하는 것임.

-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은 △ 총칙 △ 기본의료보건 서비스 △ 의료보건 기관 △ 의료보건 인력 △ 의약품 공급 보장 △ 건강 증진 △ 자금 보장 △ 감독관리 △ 법률 책임 △ 부칙의 10장(章) 110개 조항으로 구성됨. 2020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예정임.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법규사(法规司)의 자오닝(赵宁) 사장(司长·국장급)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보건기관이 기본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의료보건 서비스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언급함.   

- 따라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빈곤 지역에 대한 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와 입안자, 의료인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문제”라면서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건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함.   

 

⚪ 인민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의료보건 분야의 사회적 이슈인 △ 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 △ 불법적인 요금 수취 △ 치료의 규범화가 미비한 문제 등에 대해《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은 제한 조치를 명시함.

- 또,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대해《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은 의료보건기관 종사자의 신변 안전과 인격적인 존엄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로 보호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   

 

⚪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입법 작업에 참여한 충빈(丛斌)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이 법은 중국 공민의 생명주기 전반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건강 관련 내용을 각종 정책에 포함하며, 건강 촉진 규획과 행동을 조직적으로 시행하고 건강 영향 평가 제도를 수립해 공민의 주요 건강지표 개선 상황을 정부 목표 책임 평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소개함. 또, 이 법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강제성을 갖는 특징도 보여준다고 밝힘.

 

[관련 정보]

1. 中 2020년 전국위생건강업무회의 “빈곤층 기본의료 보장 실현” (2020년 1월 10일, 뉴스브리핑)

2.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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