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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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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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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민영기업에 대한 체납금 청산 강조

2020-01-14

□ 중국 행정부문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민영기업에 밀린 체납금을 청산하는 것이 의제로 언급됨.

 

⚪ 지난 8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국유기업이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금을 청산하는 업무를 한층 더 완수할 것”을 강조함. 

- 회의는 민영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금을 청산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의 중요한 의사 결정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공신력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밝힘.

- 또, 체납금은 상당 부분 임금 지급, 특히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춘제(春节·중국의 음력설) 전까지 집중적으로 상환에 나서고 체납을 방지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도 주문함.

 

⚪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농민공 임금 지급보장 조례(保障农民工工资支付条例)》를 이행하여 농민공 임금 체납을 청산·근절하는 조율·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함.

- 정부 투자 사업이 농민공 임금 체납의 중심으로 체납금 청산 시, 농민공 임금부터 먼저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농민공 임금으로 지급되는 여유 자금을 남기고, 계약에 따라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임. 특히,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 공기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임. 

 

⚪ 지난 1년 동안 중국 전역의 정부 부처와 대형 국유기업이 민영기업, 중소기업에 체납한 자금은 8,900억 위안(약 149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말까지 약 75%를 상환한 것으로 전해짐. 기존에 정한 그해 50% 이상을 상환한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함.

- 회의는 반드시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끝까지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2020년 말 전까지 체납 관련 갈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산하고 갈등이 있다면 조율과 협상, 사법 등의 수단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며 새로운 체납금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힘.

 

⚪ 리진(李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과거 상당수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의 자금 체납으로 무너졌다”며 “관련 정책이 점차 시행됨에 따라 자금 측면에서 민영기업의 경영 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았음.

- 자금은 경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에 체납한 자금을 모두 상환해야 민영기업의 자금 흐름과 자금 환경이 개선되고 민영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무원의 결연한 결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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