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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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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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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양로 서비스 분야 최초 강제적 국가표준 마련

2020-01-2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중국 당국이《양로기관 서비스 안전 기본 규범(养老机构服务安全基本规范, 이하 ‘규범’)》을 공식 발표함.

 

⚪ 《규범》은 중국 양로 서비스 분야의 첫 번째 강제성을 띠는 국가표준이자 양로 서비스에 대한 질적 최저 기준을 제시했음.

- 이 기준의 주요 내용에는 △ 기본 요구 △ 안전 리스크 평가 △ 서비스 안전 및 관리 요구가 포함됨. 그중 기본 요구에 관해《규범》은 “양로기관은 소방, 위생 및 건강, 환경보호, 식품·약품, 건축, 시설 설비 기준에 대한 강제적 규정 및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안전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는 노인은 양로기관에 입주하기 전 반드시 서비스 안전 리스크 평가와 평가 관련 요구사항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힘. 이는 양로기관의 안전 대비를 위한 첫 번째 관문임.

- 서비스 안전과 관련해《규범》은 양로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 욕창, 침대에서의 낙상, 화상, 넘어짐, 실종, 타상 및 자상 등 9가지 서비스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관련 요구사항을 명시함. 이 같은 9가지 위험은 현재 양로기관에서 노인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상해로, 통일된 규범이 시급한 사항임.

- 《규범》에서 언급한 예방 및 처리 조치는 모두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실천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 입증된 효과적인 조치임. 양로기관이 이를 중시하고 규범화된 운영을 한다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오샤오빙(高晓兵) 중국 민정부(民政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은 “현재 중국의 통일된 양로기관 서비스 기준과 평가 체계의 틀이 일차적으로 형성되었다. 민정 부문과 양로기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규범》의 강제적인 국가 기준은 2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했다”고 소개함.

- 그는 “2년의 과도기 동안 민정부는 양로기관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할 것”이라며 “조건을 갖춘 양로기관에는 앞장서서 기준에 도달하도록 독려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양로기관은 조건에 부합하도록 독촉하며 일부 우대 정책을 제시해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하루빨리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임.

 

[관련 정보]

1.《양로기관 서비스 안전 기본 규범(养老机构服务安全基本规范)》

2. 中 고령화 심화, 양로 서비스 다원화 촉진 (2020년 1월 20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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