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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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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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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외국기업 FTZ 투자 제한 완화

2020-01-29

□ 자유무역시험구(FTZ) 유관 개혁·개방 조치가 법에 따라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중국 국무원이《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 법규 규정 일시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实施有关行政法规规定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FTZ에 적용되는《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인쇄업 관리 조례(印刷业管理条例)》등 3개의 행정법규 중 외상투자 관련 규정을 일시 조정하기로 결정함.

-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중 중국-외국 합자 경영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공연장소 경영기관, 대만지역 투자자가 중국 본토에 합자·협력 경영하는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 공연장소 경영기관을 투자 설립할 경우 중국 본토 합자자의 투자 비율 제한을 일시 조정키로 함. 

- FTZ에서 외국 투자자,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독자 공연 매니지먼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토록 조정하고 중국-외국 합자경영 문화예술 공연단체 설립을 허용하며(중국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합자 경영하는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중국 본토 합자자가 지배주주여야 함). 또, 국무원 문화관광 주관부문에서 이와 관련된 관리방법을 제정하기로 함.

 

⚪ 이밖에도《외상투자 통신기업 관리 규정》은 외상투자 통신기업에 대해 외국측 투자자의 기업 출자비율이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상하이 FTZ 기존 구역인 28.8평방킬로미터(㎢)에서 모든 FTZ로 확대 시행키로 함.

- 《인쇄업 관리 조례》는 관련 내용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고 외상 독자 인쇄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며, 국가신문출판 주관부문이 관련 관리방법을 제정하기로 함.

 

⚪ 차오허핑(曹和平)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경제학원의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개방을 확대한 3개 분야는 문화예술 공연, 통신, 인쇄로 모두 ‘전파(傳播)’와 관련이 있다. 이는 FTZ의 개방이 상품무역에서 자본재 무역으로, 다시 서비스 무역으로 확대됐으며 제도 역시 제3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함.

 

[관련 정보]

1.《자유무역시험구 관련 행정 법규 규정 일시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实施有关行政法规规定的通知)

2. 中 각지 FTZ 건설 가속화, 제도 혁신 강화 (2020년 1월 29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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