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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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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위건위, 6가지 신종 코로나 예방 지침 발표

2020-02-01

□ 지난 1월 2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建委·위건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예방에 관한 6가지 지침을 내놨음.


⚪ 중국 국가위건위가 제시한 예방 지침에는 최근 2주 안에 우한(武汉) 등 전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했거나 여행한 인원에 대한 지침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등과 관련한 예방 조치가 담겼음.

- 6가지 신종 코로나 예방 지침에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통 예방 지침 △ 질병 유행 지역 거주 및 여행 인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 예방 지침 △ 가정의 신종 코로나 예방 지침 △ 공공장소에서의 신종 코로나 예방 지침 △ 대중교통 신종 코로나 예방 지침 △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의 집안 격리 및 의학적 관찰 지침이 포함됨.


⚪ 그중 가정 예방 지침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기타 가족 구성원이 밀접접촉자로 판단되면 14일 동안 의학적 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

- 공공장소에서의 예방 지침은 △ 쇼핑몰 △ 음식점 △ 영화관 △ KTV △ PC방 △ 대중목욕탕 △ 체육관 △ 전시관 △ 기차역 △ 지하철역 △ 공항 △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적용되며, 해당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를 발견할 시 관련 실무자들이 의심 환자가 곧바로 그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또,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 집안 격리·의학적 관찰 지침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동안 의학적 관찰을 받을 것을 명시함.

- 집안에 격리되어 상황을 관찰하는 기간에는 의학 관찰 관계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병세 관찰과 간호 요점을 숙지하며 가정에서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통풍 확보,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함.     



[관련 정보]

1.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建委)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관한 6가지 지침

2. 中 국가위건위 “공동의 적은 질병, 우한주민 아냐”(2020년 2월 1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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