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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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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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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폭리 등 매점매석 단속

2020-02-01

□ 상하이(上海)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인한 마스크 폭리 등 매점매석 단속에 나섬.


⚪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상하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쉬진(许瑾)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管局, 이하 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은 춘제(春节, 음력설) 기간 채소와 마스크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 대해 “시장감독관리국은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근절해 시장 가격 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품 가격의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 쉬 부국장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국은 적시에《전염병 예방·퇴치 관련 제품 가격 감독·점검에 관한 긴급통지(关于开展疫情防治相关商品价格监督检查的紧急通知)》를 인쇄·발행하고, 업무 안배를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함. 각급 시장감독관리 부처는 전염병 예방·퇴치 기간 중 가격 감독과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경영자의 매점매석, 물가 폭등 조장 등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함.


⚪ 지난 1월 29일까지 입건된 사안이 총 12건으로, 그중 물가 폭등 조장이 4건, 가격 정찰제 관련 규정 위반 사안이 8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 과정 중에 있음.

- 일례로 1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시장감독관리국이 까르푸가 지배주주인 롄자 슈퍼마켓(联家超市)을 대상으로《행정처벌청문고지서(行政处罚听证告知书)》를 발송했으며, 200만 위안(약 3억 3,780만 원)의 행정처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해당 기업은 조사를 받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에 시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 가격을 올리지 않고 △ 물가 폭등을 조장하지 않으며 △ 대중을 안심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6개 조항에 관한 시정요구 이행을 약속함.


⚪ 한편, 쉬 부국장은 “전염병 방역 관련 제품인 마스크에 관한 법 집행 점검 업무는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통제 업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 그는 “계속해서 슈퍼, 약국 등 장소에 대한 점검과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물가 폭등 조장, 가격 정찰제 불이행, 모조 제품 판매 등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이를 형 집행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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