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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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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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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총국 신종 코로나에 “2월 납세 신고 기한 연장”

2020-02-03

□ 지난달 30일 왕쥔(王军)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당 위원회 서기 겸 국장 주재로 열린 세무총국 당 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 관철을 전달·학습할 것을 요구하고 재차 세무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작업 관련 조치를 제시함.

 

⚪ 회의는 “전국적으로 각급 세무 부처 당 조직의 전투 요새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전염병 방역 기간에 보다 심층적인 세금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라고 밝힘. 

- 회의는 당 중앙, 국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작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함. 구체적으로는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수차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과 중앙 정부가《당의 영도력 강화, 전염병 방역 전쟁 승리를 위한 강한 정치적 보장 제공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党的领导、为打赢疫情防控阻击战提供坚强政治保证的通知)》를 발표,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와 관련해 근본적 준수 방침을 제시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함. 

 

⚪ 회의는 세무총국은 납세와 비용납부 서비스를 제고하는 최전방이자 세무부문 전염병 방역 업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함. 

- 전염병 방역 기간 세금 및 비용 납부 서비스 업무를 보다 제대로 수행하고 각 세금·비용 지원 정책을 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세무 부처가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함. 

- 이와 함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수요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2월 납세 신고기한을 2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선언하고 후베이성(湖北省) 등 전염병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상황에 따라 납세 신고기한을 적절히 연장한다고 밝힘. 또,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신고가 여전히 어려운 납세인은 기본 신고기한 연장에 더해 법에 의거해 추가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외에 각급 세무 부처는 ‘비접촉식’ 세금·비용 납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최대한 온라인 처리’ 원칙에 따라 세무 업무의 온라인 처리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함. 또, 납세인과 비용납부자 개개인의 문제와 요구사항은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 위챗(微信), 동영상 등 방식으로 최대한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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