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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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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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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신종 코로나 방역 위한 수입물자 면세 정책 시행

2020-02-04

□ 지난 2월 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세무총국(税务总局)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입 방역물자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免税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함.

 

⚪ 《공고》는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지난 2015년에 공동 발표한《자선기부 물자 수입 면세 잠정 시행 방법(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 이하 ‘방법’)》에 따라, 해외 기증자가 무상으로 수증자(受贈者)에게 기증하는 신종 코로나 방역 수입 물자에 대해 수입 세수를 면제한다고 밝힘. 방역 작업을 한층 더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대 혜택을 확대한 수입 세수 정책을 시행키로 함.

 

⚪ 《공고》는《방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수입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여 신종 코로나 방역에 사용되는 수입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와 수입 절차에 따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함.

- 수입 물자에는 시약, 소독물품, 방호용품, 구급차, 방역차, 소독용차, 응급지휘차가 추가됨.

- 면세 범위에는 △ 중국 내 정부부문 △ 기업 및 공공기관 △ 사회단체 △ 개인 △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있는 외국 공민이 해외로부터 또는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직접 기증한 물품 △ 중국 내 가공무역기업이 기증한 물품  이 추가됨.

   

⚪ 《공고》는 해당 공고에서 명시한 면세 수입 물자 중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면세액에 대한 환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그 중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아직 증치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신종 코로나 방역 수입물자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 증명(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增值税进项税额未抵扣证明)》에 따라 해관에 이미 납부한 수입 관세 및 수입 절차에 따른 증치세, 소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경우, 해관에 이미 납부한 수입 관세와 수입 절차에 따른 소비세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관련 수입 업체나 기관은 2020년 9월 30일 전에 해관에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함.

 

*매입세액: 납세인이 화물이나 과세노무 구입을 위해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증치세)임. 화물 또는 과세노무 구입(수입 포함), 물물교환을 통한 화물인수, 채무 변상을 위한 화물인수, 투자를 위한 화물인수, 기부화물 인수 및 화물구입을 위한 운임료 등이 있음. 매입세액의 공제는 조세법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확인을 거쳐야 함.

 

[관련 정보]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입 방역물자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免税政策的公告)》

2. 中 미국산 방역물자 수입품에 대미 추가 관세 면제 (2020년 2월 4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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