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전문가, “중대 전염병·재해에 대비한 긴급 물자조달 제도 수립해야”

2020-02-07

□ 중국의 한 전문가가 중대 전염병과 재해에 대비한 긴급 물자조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함.

 

⚪ 얼마 전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주요물자 생산기업의 생산 재개와 업무 배치에 관한 긴급통지(关于组织做好疫情防控重点物资生产企业复工复产和调度安排工作的紧急通知)》를 발표하고 각 성(省)과 자치구(自治区), 시(市) 인민정부는 주요 책임을 이행해 해당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호복, N95 마스크 등 물품에 대한 기업의 생산 재가동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재정부 판공청도(财政部办公厅) 관련 통지를 발표함. 각급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조직이 재정자금을 사용해 방역 관련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할 시 전염병 방역 업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물자조달의 ‘녹색 통로’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또,《정부구매법(政府采购法)》에서 규정한 방식과 절차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물자 조달에 대해서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됨을 밝힘. 

 

⚪ 쉬환둥(徐焕东)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정부관리학원(政府管理学院) 교수는 “상기 두 조치는 전염병 방역 물자와 서비스 제공 보장 지원에 매우 중요하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질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하지만 그는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2007년 11월 1일부터《돌발사건 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을 시행했지만, 재해 발생 후 물자 및 서비스 조달과 공급 보장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정부구매법》의 부칙에서도 해당 법 규정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의 정부 조달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함.

 

⚪ 쉬환둥 교수는 “지금까지 중국에는 중대 재해에 대한 방비, 구호, 재난 후 재건 측면에서의 정부 조달 행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규범이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는 중대 전염병 및 재해 발생 시기에서의 긴급 조달 제도는 △ 중대 전염병 및 재해 방비를 위한 국가 물자비축 및 구매 제도 수립 △ 중대 전염병 및 재해 발생 시기의 긴급 조달 시행 발표 제도 수립 △ 정부 긴급 조달 규범의 자금 범위 및 관리 범위 설정 △ 긴급한 상황 해결을 위한 재해 기간 조달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규범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