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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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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책 제시

2020-02-13

□ 선전시(深圳市) 정부가 지난 7일《선전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난관극복 지원 조치(深圳市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企业共渡难关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16개 조항으로 구성된《조치》에는 △ 건물 임대료 감면 △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 기업의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 인하 △ 세금 납부 연기 및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음.

- 선전시 발전개혁위원회(深圳市发改委) 책임자는 지난 8일 “대략적으로 추산한 결과,《조치》에서 명시한 세금 감면, 보조금, 납부 기한 연장 등 각종 방식을 통한 기업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 액수가 600억 위안(약 10조 1,48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 중에서 재정 지원은 100억 위안(약 1조 6,900억 원)을 넘는다”고 밝힘.  

 

⚪ 《조치》에 따르면, 선전시 정부는 시(市)·구(区) 정부 및 시·구 소속의 국유기업이 소유한 건물(공장, 혁신 산업용 건물, 오피스 빌딩, 농산물 도매시장, 상점, 창고·물류 시설, 부대 서비스용 건물 등 포함)을 임대하고 있는 △ 비(非)국유 기업 △ 과학연구기관 △ 의료기관 △ 자영업자에 2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함.

- 시·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인재주택을 임대한 비국유 기업이나 가정(개인)에게도 2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임.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고용 업체가 제때에 기업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후 3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기하고 해당 기간 연체료도 받지 않기로 함.

- 주택공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입 비율을 낮추거나 납입 기한을 연기하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밖에도 전염병에 따른 영향으로 기한 내에 납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세무 부문에 신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경영이 어렵고 세금 납부 연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세무 부문에 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데, 납부 연기 기한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전염병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해 3개월치의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도 면제해 준다는 방침임.

- 또한,《조치》는 기업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기업 융자비용 인하, 산업 자금 지원 등 측면에서도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관련 정보]

1.《선전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난관극복 지원 조치(深圳市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企业共渡难关的若干措施)》

2. 中 다수 지역 ‘코로나19’ 고려, 기업 부실대출 인정 기준 완화 (2020년 2월 13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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