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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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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국자위 세칙 출범,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2020-02-14

□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上海市国资委, 상하이 국자위)가《상하이시 국유기업의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에 관한 실시세칙(关于本市国有企业减免中小企业房屋租金的实施细则, 이하 ‘세칙’)》을 출범함.

 

⚪ 해당 조치는 기업을 위한 임대료 감면정책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난관 극복을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 《세칙》의 실시 주체는 상하이의 시(市)·구(区) 소속 국유기업 그룹(감독·관리 위탁 기업 포함) 및 합병 재무제표 범위 내에 포함된 산하 기업이며, 적용 대상은 상기 주체가 직접 소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비(非)국유 중소기업임.

 

⚪ 《세칙》은 실시 주체가 직접 소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임차해 생산, 사무, 상업 부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소유한 국유기업이 2020년 2~3월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밝힘.

- 《세칙》은 2개월의 임대료를 면제받은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각 기업 그룹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함. 이전에 이미 직접 감면정책을 출범·발표한 각 구(区)와 관련 국유기업의 경우, 이번 정책과 연계해 각 구와 관련 기업이 임차인인 중소기업의 실제 어려움을 고려해 협의·해결하도록 독려함. 다만, 감면 기준은 본《세칙》에서 제시한 요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한편,《세칙》에는 부속 정책도 포함됨.《감독·관리 기업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중 주동적인 역할 독려 지원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鼓励支持监管企业在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中主动担当作为的若干政策措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국자위는 시 소속 기업이 감면해 주기로 심사하여 결정한 임대료를 경영실적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하지만 임대료 감면정책으로 시 소속 기업이 경영에 타격을 입고 그 타격이 수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시 소속 기업의 신청에 따라 ‘국유자산수익 특별자금(国资收益专项资金)’을 통해 지원하기로 함.

 

[관련 정보]

1.《상하이시 국유기업의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에 관한 실시세칙(关于本市国有企业减免中小企业房屋租金的实施细则)》

2. 中 국무원 상무회의, 방역과 경제 안정 동시 강조 (2020년 2월 14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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