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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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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야생동물 불법 식용 거래 시 최고 10배 액수 벌금 부과

2020-02-17

□ 톈진시(天津市)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식용하는 데 대한 규제에 나섰음.

 

⚪ 지난 14일 톈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天津市人大常委会)에서는 ‘야생동물 식용 금지 관련 결정(关于禁止食用野生动物的决定, 이하 ‘결정’)’을 통과함.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을 불법으로 식용하는 경우, 최고 그 가치의 10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임.

 

⚪ ‘결정’에 따르면,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을 식품으로 생산하거나 경영·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 △ 온라인 거래 플랫폼 △ 상품 교역 시장 △ 요식업소 △ 농산물 시장 등지에서의 거래를 비롯해 소비 장소, 운송·창고·택배 등 경영자도 본 ‘결정’의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인 관련 거래, 소비 여건이나 장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밝힘.

 

⚪ ‘결정’은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을 식품으로 생산하거나 경영·이용할 경우, 계획·자연자원(规划和自然资源), 농업농촌(农业农村), 시장감독관리(市场监管), 임업 부문에서 직책과 분업에 따라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책임지고 명령하도록 명시함.

- 또,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 식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에 사용한 도구와 설비는 물론 불법으로 획득한 소득도 몰수한다는 방침임. 몰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 가치, 또는 관련 식품 가치가 1만 위안(약 169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 10만~15만 위안(약 1,690만~2,54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가치가 1만 위안을 넘으면 그 가치의 15배~30배 미만에 상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징수한다는 방침도 밝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 ‘결정’은 식용이나 식품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이로 만든 제품을 사냥, 판매, 구매, 운송, 반출, 우송하는 경우에도 상기 정부 부문에서 책임지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임.

-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을 비롯해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그 가치가 1만 위안을 넘지 않으면 1만~5만 위안(약 169만~85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1만 위안이 넘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5배~10배 미만에 상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취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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