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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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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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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스 이후 ‘야생동물 식용 금지’ 다시 화두로 부상

2020-02-24

□ 중국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발생 이후 17년 만에 ‘야생동물 식용 금지’가 다시 화두로 부상함.

 

⚪ 최근 중국의 대학, 과학연구원의 원사(院士·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자에게 주는 명예 칭호), 학자 19명이 공동 서명을 통해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와 식용을 근절해 공공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라고 제안함.

-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야생동물보호법(野生动物保护法)》제30조 중에서는 야생동물의 식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 금지 범주에 국가중점보호동물만 포함되었으며, 일부 질병 전염 고위험 동물을 포함한 박쥐, 쥐, 까마귀 등 육생척추동물은 야생동물보호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러한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인공사육, 이용 행위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질병 전파,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상무위원회(常委会)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관계자가 “이미《야생동물보호법》의 수정 작업을 개시했다”라고 밝힘. 

- 장리(张立)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생태학 교수 겸 중국생태학회 동물생태전문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은《야생동물보호법》의 보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수의 상인들이 ‘야생동물 사육·번식허가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식용 금지에 대한 법 집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힘. 

- 그는 “상업적으로 야생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과 동물 간의 밀접한 접촉을 늘려 공공 건강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대가는 야생동물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가 5년 만에 다시《야생동물보호법》수정을 재개한 필요성과 긴박성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함.  

 

⚪ 야생동물의 식용을 부분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금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 

-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식품, 모피, 약용 원자재, 과학실험 자재 공급 등을 목적으로 인공 번식하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약 100종에 이름. 야생동물 사육 기업과 농가는 50만 개, 종사자 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연간 생산액이 약 500억 위안(약 8조 6,400억 원)에 달함. 따라서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관련 종사자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경제적 손실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왕웨(王岳)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의학인문학부 교수는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상업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번식하는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영 주체를 퇴출하는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야생동물의 사육·번식 활동은 과학연구∙보호 목적에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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