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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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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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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야생동물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나서

2020-02-26

□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섭취하는 악습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

 

⚪ 지난 24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음.

- 당일 회의에서《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전면 금지,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인민대중 생명·건강 안전 보장에 관한 결정(全国人大常委会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이하 ‘결정’)》이 표결 통과됨.

-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 대변인인 짱톄웨이(臧铁伟)는 “‘야생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염병 방역의 중요한 시기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조속히《결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야생동물 식용 금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운데, 중국의 ‘야생동물보호법’은 개정 절차에 돌입해 관련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출범하기 전에 식용 야생동물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에 대해 짱톄웨이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출범한《결정》은 마구잡이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먼저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엄격히 근절하여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한 입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결정》에 담긴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경제법실의 양허칭(杨合庆) 부주임은 “‘야생동물보호법’을 기초로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고 법률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야생동물 식용 전면 금지 제도를 수립했다”고 설명함. 이를 통해 근원에서부터 중대 공공 위생 안전 리스크를 예방∙통제한다는 뜻을 내비침.

- 《결정》은 ‘야생동물보호법’과 기타 유관법률에 명시된 식용 금지 야생동물에 대한 엄격한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 중국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생태∙과학∙사회적 가치가 있는 육생야생동물의 식용과 인공 번식, 사육을 전면 금지함.

- 이밖에도 현행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 법률을 토대로 가중 처벌을 한다는 방침을 밝힘.《결정》에 추가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유관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관리와 단속을 한다는 의지를 드러냄.

 

[관련 정보]

1.《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전면 금지,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인민대중 생명·건강 안전 보장에 관한 결정(全国人大常委会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2. 中 정부, 야생동물 거래 전면 금지 방안 통과 (2020년 2월 26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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