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국무원,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대출 확대 및 면세 조치

2020-02-27

□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 주재로 25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常务会议)는 금융기관의 중소·영세기업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와 추가 우대금리 대출 제공을 지지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조속한 업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후베이성(湖北省)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를 면제, 기타 지역 징수율은 기존의 3%에서 1%로 인하하기로 함.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교수는 “중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현재 현금 유동성 문제가 크게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업무가 정상화되면 바로 부과되는 증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함. 

- 회의는 세금 면제 정책 외에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등 방면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내놓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가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양로·실업·산재 보험에 가입하면 중소·영세 기업임을 감안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 이 외에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제공 유도 △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업종 외 공상업 사업자 대상 단계적 전기요금 5% 인하 정책 시행 △ 각지 정부 도농 토지 사용세 감면 등을 통한 토지제공자의 자영업자 대상 부동산 임대료 감면 지원 등 조치를 확정함. 

 

⚪ 회의는 중소·영세기업 대출과 관련해 시장화·법치화 원칙에 따라 중소·영세기업 조업·생산 재개를 위한 금융지원 조치 확대도 확정함. 

- 첫째로 금융기관이 기업 신청에 의거, 조건에 맞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포함한 중소·영세기업의 대출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방침임. 이자 지급 기한도 6월 30일로 유예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한다고 밝힘. 후베이 내 각 분야 기업은 모두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둘째로 재대출·재할인 한도를 5,000억 위안(약 86억 4,400억 원) 늘려 중소은행의 중소·영세기업 신용대출 확대 지원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또, 농업 및 중소·영세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는 0.25%p 인하한 2.5%로 책정함.

- 회의는 상반기 국유 대형은행의 중소·영세기업 대출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0%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밝힘. 정책 은행은 신용대출 쿼터를 3,500억 위안(약 60조 5,100억 원) 확대, 우대금리로 민영·중소·영세 기업에 제공할 예정임. 

- 취업 안정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회의에서는 취업 안정, 특히 대학 졸업자와 농민공 등의 취업 안정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