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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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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강화

2020-03-03

□ 지난 2월 광둥성 지방금융감독관리국(广东省地方金融监督管理局)이《중소기업 금융서비스 강화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통한 경제 안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中小企业金融服务支持疫情防控促进经济平稳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업에 연체 이자 감면, 신용대출 및 중장기 대출 확대 등 지원 내용을 포함해 총 18개 조항의 조치를 제시함.

- 《의견》에 명시된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2월 13일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의견》은 두 집단을 중점 지원할 것을 명시했는데, 하나는 전염병 방역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다른 하나는 전염병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임.

- 지방 금융기업 서비스 방면에서는 8개 조치를 제시했는데 대부분이 중국 최초로 도입한 조치임. 해당 조치는 ‘3개 인하, 3개 면제, 1개 완화(三降三免一降)’로 요약할 수 있음.

- ‘3개 인하’는 △ 소액 대출 및 소액 재대출 금리 5~10% 인하 △ 정책성 담보수수료를 최고 대출 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하 △ 담보대출 연장요율 1~5‰(퍼밀·1,000분의 1) 인하를 포함함.

- ‘3개 면제’는 △ 재담보비 면제 △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 대출 이자 및 임대료 연체 이자 면제 △ 지역성 주식시장 서비스 수수료 면제임.

- ‘1개 완화’는 신용도가 우수한 소액대출 기업의 레버리지(부채비율)를 순자산의 5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 중 비(非)표준화(정규시장에서 잡히지 않는 거래) 대출 레버리지는 2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임. 이밖에도 대출 및 담보 기한 1~3개월 연장, 연체 이자 1~3개월 면제 등 우대 조치가 포함됨. 

 

⚪ 이밖에도《의견》은 은행기관이 전염병 피해를 크게 입은 기업과 조업 재개 지연으로 큰 타격을 받은 기업에 △ 대출 상환 연장 △ 담보 대출 기한 연장 △ 금리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신용대출 및 중장기 대출 확대를 지원할 것을 독려함.

 

[관련 정보]

1. 광둥성(广东省)의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강화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통한 경제 안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中小企业金融服务支持疫情防控促进经济平稳发展的意见)》

2. 광둥 기업 조업 재개 가속화, 조업 재개율 90% (2020년 3월 3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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