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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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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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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등록제 실시, 역사적 新단계 진입한 中 회사채 발행

2020-03-03

□ 3월 1일 신증권법(新证券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 통지를 발표, 회사채 발행 관련 기존의 심사·비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을 선언하고 회사채 발행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함. 

 

⚪ 발개위는 3월 1일부터 회사채 발행 심사·비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면서 발개위는 회사채의 법정 등록기관, 중앙국채등기결산유한공사(中央国债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가 서류 수리 기관이며 중앙국채등기결산유한공사와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中国银行间市场交易商协会)가 검토를 담당한다고 밝힘. 

- 회사채 발행 조건과 관련해 발개위는 “회사채 발행인은 반드시 완벽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조직기구를 갖춰야하며 최근 3년간 평균 가처분 이윤이 회사채 1년 이자 지급에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라고 밝힘. 또, 합리적인 자산·부채 구조와 정상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 회사채 발행을 통해 모집한 자금을 국가 거시조정정책과 산업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에 투입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덧붙임.  

- 발개위는 “정보공개 요구와 중개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등록제 관리·감독 개념을 확립해야한다”라면서 발행인이 정보공개의 ‘우선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밝힘. 이 외에 관리·감독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등록문건 양식과 신청문건 목록 등 관련 문서를 마련,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높은 효율의 회사채 발행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 같은 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도 통지를 발표해 3월 1일부터 회사채 공개발행에 있어 등록제 시행을 선언하고 증권거래소가 관련 신청 수리·심의와 증감회의 발행등록절차 이행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힘.  

- 또, 선전·상하이증권거래소(深沪交易所)는 검토 과정과 상장조건, 거래방식 등 관련 업무는 물론 자료 발송과 조작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연계와 안배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수리·검토 업무를 이행한다고 덧붙임. 

- 선전·상하이증권거래소 역시 통지를 발표해 회사채 발행 등록제 시행과 관련 업무 일정을 확실하게 공개함. 회사채 공개발행에 있어 등록제 실시 이후 회사채 공개발행 신청 문건,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양식은 잠시 현행 규정을 참고해 적용하며 발행인은 증권법 등에서 규정한 발행조건과 거래소 규정상의 상장조건, 증감회와 거래소가 제시한 관련 정보 공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힘.

- 장쉬(张旭) 광다증권(光大证券) 고정수익 수석 연구원은 정취안스바오(证券时报)와의 인터뷰에서 “전면적 등록제 실시는 채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행 효율을 높여 시장이 자원 배분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함.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를 통해 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심사’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난관을 넘어야 했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행이 불가능했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이라는 난관만 극복하면 되기에 자금조달 주기가 단축되고 자금조달 난도 역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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