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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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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물류 분야 조업 재개 지원 위한 항만 이용요금 인하 방안 출범

2020-03-11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가 물류 분야 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항만 이용요금 인하 방안을 출범함.

⚪  《교통운수부, 국가발개위의 항만 이용요금 기준 단계적 인하 등 사항에 관한 통지(交通运输部 发展改革委关于阶段性降低港口收费标准等事项的通知, 이하 ‘통지’)》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가 책정한 화물입항료와 항만시설보안료 요금 기준이 각각 20% 인하됨. 이에 따라 항만기업이 화주기업에 3억 8,000만 위안(약 651억 3,960만 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각지의 실정과 연계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요금 우대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장려함. 

⚪ 《통지》는 산업체인의 업·다운스트림이 협력을 강화해 함께 난관을 극복할 것을 강조함. 항만 및 항운기업과 화주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요금 인하 전달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해 이익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항만 경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영세기업에 지속적으로 창고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독려했으며, 정기선 운영사가 해운요금 가격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힘.
 
⚪ 《통지》는 요금 인하 정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국제 해운, 항만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조사하며 유관부서에 협력하여 조사를 강화하기로 함. 또, 해운 및 항만 요금징수를 규범화하고 요금 인하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함.

⚪ 항만은 경제, 특히 대외무역 경제의 바로미터임. 중국 교통운수부 유관부서의 책임자는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중국은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요금 인하 정책은 물류 산업체인이 협력하여 조업 재개를 촉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소개함.

*항만시설보안료: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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