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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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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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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中 최초 후분양제 시행 선언

2020-03-11

□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이 지난 26년간 시행해온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의 건설 전 사전분양제를 곧 폐지할 방침임. 

⚪ 최근 하이난성 당 위원회 판공청(办公厅)과 성 정부 판공청이《부동산 시장의 안정·건강 발전 도시주체 책임제 수립에 관한 통지(关于建立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城市主体责任制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는 하이난성에 이미 2채 혹은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하이난성 호적 소유자와 상주주민 가정(부부 양측과 미성년 자녀 포함)을 대상으로 안거형(安居型, 저소득층 분양주택)과 시장화 상품주택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김. 또, 기존의 상품주택 사전분양제를 개혁, 문건이 인쇄된 날부터 새롭게 양도한 토지에 건설된 상품주택은 건설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한다고 밝힘.    
- 훠쥐란(霍巨燃) 하이난성 주택·도농건설청(住房和城乡建设厅) 청장은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을 줄이려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건강 발전을 위한 도시주체 책임제 수립에 대한 국가 요구를 확실히 이루기 위함”이라면서 “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개선하는 조치”라고 설명함. 

⚪ 후분양제 실시와 관련해 훠 주임은 “이는 사전분양제로 인한 계약분쟁, 불법판매는 물론 개발업체가 돈만 받고 도망가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 연구원은 “사전분양제는 기업의 주택 판매주기 단축, 건설 수량 확대를 이끄는, 부동산 시장 빠른 발전의 기초 조건”이라면서 “하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품질 보장도가 너무 낮고 각종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로 인한 분쟁에 따른 대가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함. 
- 사전분양제가 철폐되고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부동산 기업의 사전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 건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자체 조달하거나 외부 대출로 마련해야 함. 증가한 비용과 길어진 자금누적 주기로 자금 압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 앞서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성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후분양제 실시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도시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임. 
- 리위자(李宇嘉) 광둥성(广东省) 주택정책연구센터(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 연구원은 “하이난은 경제총량이 작고 산업구조도 단순하며 인구가 적고(상주인구 944만 명), 토지규모 매우 작다(전국의 1.2%)”라면서 ”이에 토지에 대한 의존을 산업으로 전환해도 대가와 부담이 적고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함. 하지만 중국 다른 성·시 중 쉽게 토지 의존상태에서 벗어날 환경을 갖춘 곳은 없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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