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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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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중 기초생활 보장 통지 공개

2020-03-17

□ 중국 ‘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업무 영도소조(中央应对新冠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가 지난 6일《전염병 방역기간 어려운 대중 기초생활 보장 업무의 더 나은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期间困难群众兜底保障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 코로나19 방역 기간 돌발·긴박·일시적으로 직면한 고충을 보다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통지》는 방역기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보장해야 할 것은 최대한 보장’하고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즉시 각종 보조금과 사회복지 지원금을 제공함은 물론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근무, 경영, 취업을 위해 외출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게 된 도농 주민들 중 조건이 맞는 이들을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시킬 것도 요구함.
- 또, 제때 충분한 액수의 임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의 경우 적절히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셋째로 빈곤계층 구제·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함. 전염병 확산으로 가난해지거나 다시 가난해진 사람들과 명단에 포함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즉시 사회적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함. 또, 코로나19 환자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은 가족에 대한 지원 역량도 확대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교통 통제 등으로 잠시 체류하게 되면서 기초생활 유지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진 외부 유입 인구에게 필요할 경우 숙소와 음식, 방한복 등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힘.     
- 《통지》는 또 “특수 빈곤·취약계층의 수요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격리치료 대상이 보호·간병했거나 보살폈던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잘 보살피고 소재 지역 당국은 즉시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인력을 보내거나 관련 기관에 연락해 보호 혹은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 외에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통지》는 또, 각지 당국이 속지(屬地) 책임을 강화,《국무원 코로나19 공동방역메커니즘의 민정 서비스기관 전염병 방역 업무의 더 나은 수행에 관한 통지(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进一步做好民政服务机构疫情防控工作的通知)》와 이번에 공개한《통지》의 요구에 따라 자금보장과 감독·관찰, 사회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정책·조치의 심화·세분·실용화를 추진, 중점 단위·지역·계층의 방역 및 민생 보장 업무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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