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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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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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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이 현재 방역에서 가장 중요”

2020-03-18

□ 왕쥔(王军)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국) 국장은 지난 1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공동방역메커니즘(联防联控机制)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해외는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이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관총서가 건강신고제도(健康申报制度)를 전면 가동하면서 폐렴 유사 증상 유무, 14일 이내 해외여행 여부 및 밀접접촉 유무를 엄격하게 조사함. 이는 해관이 실시간으로 출입국자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고(高)위험 인원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왕쥔 국장은 “하지만 일부 입국자는 요행을 부리며 각종 수단을 취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사실대로 건강 상태를 신고하지 않는가 하면, 체온측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일부 입국자는 자신에게 발열, 기침 등 감염 증상이 있음을 이미 인지하거나, 감염이 심각한 지역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발병 상태, 해외여행 여부 등을 숨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온을 낮춰 발열 증상을 감춘 채 해관 위생검역 과정을 통과해 입국 후 코로나19로 확진되어 밀접접촉자를 감염시키거나 격리관찰자로 만드는 등 공공위생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함.
- 왕쥔 국장은 “형법 규정과 최근 출범한《국경 위생검역 작업 강화와 법에 의거한 국경 위생검역 방해 위법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国境卫生检疫工作 依法惩治妨害国境卫生检疫违法犯罪的意见)》에 따라, 상기 행위는 형법 제332조 규정에 의하여 ‘국경 위생검역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 왕쥔 국장은 “출입국 여행객은 출입국 시 반드시 사실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건강신고카드를 작성하고 해관의 체온측정, 의료 순찰, 유행병학 조사 등 각종 위생 검역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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