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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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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5개 부처, 국경검역 방해 불법 행위 처벌 관련 문건 출범

2020-03-18

□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 사법부(司法部),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지난 16일《국경 위생검역 작업 강화와 법에 의거한 국경 위생검역 방해 위법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国境卫生检疫工作 依法惩治妨害国境卫生检疫违法犯罪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발표함.

⚪ 《의견》은 각급 공안부(公安部), 검찰원(检察院), 법원(法院), 사법국(司法局)은 정치적 지위를 제고하고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국경 위생검역이 전염병의 국경간 전파 차단, 공공위생 안전 보호에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전염병 방역을 현재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함.
- 더불어 행정 법집행과 형사 사법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법에 따라 적시에 국경 위생검역을 방해하는 각종 위법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전염병 방역 인민전쟁, 총력전, 저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 장치를 제공할 것을 주문함.

⚪ 《의견》에 따르면, 아래 6개 유형의 국경 위생검역 방해 행위로 인해 △ 페스트 △ 콜레라 △ 황열(yellow fever)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확정하고 공포한 기타 검역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전파 위험성이 심각한 경우, 중국 형법 제332조에 따라 ‘국경 위생검역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됨. 
- 첫째는 전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해관(海关)이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 법규에서 제시한 건강신고, 체온측정 등 위생검역 조치나 격리, 격리관찰, 현장 검사, 이동 진료 등 위생처리 조치를 거부한 경우임. 둘째는 전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가 건강신고카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감염 사실을 은폐하거나 검역표, 증서 등을 위조·수정하는 등 날조하는 경우임.
- 셋째는 미생물, 인체조직, 바이오제품, 혈액 및 관련 제품 등 특수물품이 전염병 전파 우려로 검역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검역을 피해 휴대 반입, 우편배달을 통해 출입국한 경우임. 넷째는 출입국 교통수단에서 전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환자가 발견되었는데도 교통수단 책임자가 위생검역을 거부하거나 위생처리를 거절한 경우임. 
- 다섯째는 전염병 유행국가나 지역의 출입국 교통수단에서 뜻밖의 상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교통수단 책임자가 고의로 상황을 은폐한 경우임. 여섯째는 해관이 기타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요구하는 검역조치 집행을 거부한 경우임.

*황열(yellow fever): 아프리카 서부나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악성 전염병. 흑토병(黑吐病)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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