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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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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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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향후 2년간 신에너지차 구입세 계속 면제

2020-04-27

□ 중국 정부가 내년과 내후년 향후 2년간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함.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입세 면제에 관한 유관 정책 공지(关于新能源汽车免征车辆购置税有关政策的公告, 이하 ‘공지’)》를 발표함. 
- 《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 구입세를 면제한다고 밝힘.
- 차량 구입세를 면제받는 신에너지차에는 △ 순수 전기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 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됨.

⚪ 《공지》는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과 자동차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에너지차에 대한 차량 구입세 면제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차량 구입세가 면제되는 신에너지차는 공업정보화부, 세무총국이 발표한《차량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차 차종 목록(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 이하 ‘목록’)》을 통해 관리를 시행한다고 명시함.
- 《목록》이 발표된 날로부터《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차는 차량 구입세를 면제받게 되며, 구입 시기는 통일된 자동차 판매 영수증(또는 유효한 증명서) 상에 명기한 날짜로 정함.

⚪ 또,《목록》에 이미 포함된 신에너지차는 신에너지차 생산기업이나 수입 대리점(이하 ‘자동차 기업’)이《자동차 완성차 출하 합격증(机动车整车出厂合格证)》 또는 수입 자동차《차량 전자 정보 리스트(车辆电子信息单)》(이하 ‘차량 전자정보’)를 인터넷에 업로드 시, ‘차량 구입세 면제 조건 부합 여부’라고 표시된 곳에 ‘면세 대상’이라는 표시인 ‘그렇다(是)’로 표기한다고 밝힘.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동차 기업이 업로드 한 차량 전자정보 중 ‘면세 대상’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한 정보를 세무총국으로 전송하기로 함. 세무총국은 공업정보화부가 심사한 이후의 ‘면세 대상’ 표시와 통일된 자동차 판매 영수증(또는 유효한 증명서)을 근거로 차량 구입세 면제 수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임.
- 한편,《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목록》에 이미 포함된 신에너지차는 차량 구입세 면제 정책이 계속 유효하다고도 밝힘. 

*연료전지자동차: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연료 전지가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미래형 자동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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