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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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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비즈니스 환경 ‘법치화’ 새로운 단계 진입

2020-04-29

□ 베이징시(北京市)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를 출범함에 따라, 베이징의 비즈니스 환경 ‘법치화’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

⚪ 얼마 전 베이징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차 회의에서《베이징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北京市优化营商环境条例, 이하 ‘조례’)》가 표결 통과됨. 이는 시 전체 기업에 대한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서비스 체계 방면에서 제공되는 기업 개설, 과학기술 혁신, 융자 신용대출, 인적자원 등 서비스를 ‘법치화’ 궤도에 포함함을 의미함.
- 《조례》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각 유관 부처는《조례》출범 후 부대 정책조치를 검토·제정함. 지금까지 총 18건의 부대 정책 문건을 출범하고 4개 시스템 플랫폼을 정비해 기업 등록, 경쟁 입찰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융자 편리화, 정부와 기업간 소통 강화 등 방면에서《조례》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함. 그 결과, 베이징시 전체가 기업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음.

⚪ 일례로 기업 설립 등록·변경 편리화를 위해《조례》는 기업의 설립·변경 등록 신청 보증제 실시를 제시했는데,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가 진실 되고 합법적이며 효력이 있음을 보증하고 시장 감독관리부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방식 심사를 진행할 것을 명시함.
- 4월 26일 기준 하이뎬(海淀), 차오양(朝阳), 펑타이(丰台), 스징산(石景山), 퉁저우(通州), 다싱(大兴), 순이(顺义), 옌칭(延庆) 등 8개 시범지역의 5만 9,992개 기업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 등록 업무를 신청했으며, 이는 동 기간 같은 종류의 업무를 처리한 전체 기업 숫자의 90%를 차지함.
- 개혁 후 평균 심사 비준 효율은 약 60% 향상되었고, 기업 설립은 가장 빠르게는 10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전염병 방역 기간 시장주체 등록의 ‘빠른 처리’, ‘직접 처리’를 가능하게 함.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管局)도《베이징시 시장주체 등록 고지 보증제도 실시의견(시범)(北京市市场主体登记告知承诺制度实施意见(试行))》을 제정하고, 4월 28일부터 초기 시범실시를 기초로 시 전체에 등록 고지 보증제를 시행하기로 함.
 
⚪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판허린(盘和林) 집행원장은 “《조례》의 출범은 베이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 정책이 이미 법규 제도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시장 진입·퇴출이 더 용이해지고 세금이 한층 더 인하되며 영세기업 융자가 좀 더 수월해지고 기업 관련 사무 처리도 더 편리해진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제도 실시 후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스템화·규범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실정에 맞게 분명한 비즈니스 환경 평가 체계를 마련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심사평가와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힘.

*방식 심사: 출원서나 명세서 등의 출원 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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