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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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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등, 자동차 소비 안정·확대 방안 출범

2020-05-06

□ 자동차 소비 안정과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1개 부문이《자동차 소비 안정·확대를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稳定和扩大汽车消费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 중국의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궈6(国六)’ 시행 관련 요구 조정 △ 신에너지차 구매 관련 세제 지원정책 정비 △ 노후 디젤 화물차 퇴출 및 폐차 신고 가속화 △ 원활한 중고차 유통 거래 △ 자동차 소비금융 활용 등 5가지 내용을 포함함.

⚪ 《통지》는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2020~2022년 보조금 삭감 강도와 속도를 완화하며 보조금 결제에 속도를 내기로 함.
- 도시 대중교통 등 분야에서의 신에너지차 응용 확대를 추진하고, 신에너지차에 대한 차량 구매세 면제 등 우대정책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통지》는 또, 금융기관이 자동차 소비 신용대출 등 금융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첫 할부금 비율과 대출금리 하향 조정, 대출금 환급 기한 연장 등 방식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개인소비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것을 명시함.
 
⚪ 《통지》는 자동차 거래 등록 등 제도를 최적화하고 중고차 이동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며 중고차 수출 업무를 확대할 것도 제시함.
- 또한,《중고차 유통관리 방법(二手车流通管理办法)》을 개정하고 자동차 유지보수 전자서류 시스템 역할을 발휘하며 중고차 거래를 지원하여, 중고차 유통을 가속화하고 신차 소비를 이끌 것을 강조함. 
- 이밖에도 중고차 업종 관리를 강화하고 중고차 중개업체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중고차 중개업체가 판매한 중고차에 대해서 판매액의 0.5%에 해당하는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징수를 감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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