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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외국기관 주식 투자 한도제 철폐, 금융시장 개방 촉진
2020-05-11
□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방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에 대한 주식 투자 한도를 철폐함.
⚪ 지난 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업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과 함께《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선물 투자 자금관리 규정(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期货投资资金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한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선물 투자 자금관리 요구를 간소화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 금융시장에 참여하는데 한층 더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명시함.
⚪ 《규정》은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의 중국 내 증권 투자 한도 관리요구 폐지를 제시함. 또, 적격외국기관투자자가 중국 국내외로 송금하거나 태환 시 등록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힘.
- 위안화·외화 통합 관리를 시행하여 적격외국기관투자자가 투자에 사용할 화폐의 종류와 반입 시기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적격외국기관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거둔 증권 투자수익을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중국 공인 회계사가 발급한 투자수익 특별 감사보고서 및 세금신고서 등 자료 요구조건을 취소하고 ‘세금 완납 약정 서한(完税承诺函)’으로 대체하기로 함.
- 이밖에도 수탁회사 수에 대한 규제를 풀었으며,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 투자 환 리스크(exchange risk) 및 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요구도 개선함. 또,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이 사중사후(事中事後) 감독·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 건설은행투자컨설팅(建银投资咨询)의 왕취안웨(王全月) 분석가는 “《규정》의 출범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증권투자 순유입세를 강화하고, 외환보유고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양더룽(杨德龙) 첸하이카이위안펀드(前海开源基金) 수석경제학자는 “QFII·RQFII에 대한 중국 내 증권 투자 한도 관리요구를 폐지하고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해외 송금 및 태환에 대한 등록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증시, 채권시장 등 중국 자본시장으로 더욱더 많은 외자가 유입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QFII는 상하이와 선전 주식 시장에서 중국인 투자전용 주식(A주)을 직접 사들일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외국투자기관임.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중국 정부가 국가마다 일정 금액을 정하여 그 안에서 외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가지고 중국 내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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