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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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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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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코로나19에 대응한 영세기업·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방안 출범

2020-05-12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재정부(财政部), 상무부(商务部), 인민은행(人民银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세무총국(税务总局),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8개 부처에서《코로나19에 대응해 서비스업 영세기업·자영업자 건물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进一步帮扶服务业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缓解房屋租金压力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건물 임대료 감면 및 임대료 납부 기한 연기 정책으로 경영난에 빠진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 요식업 △ 숙박업 △ 관광업 △ 교육·연수 △ 가사서비스 △ 극장 및 공연장 △ 미용 업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힘.
- 국유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영·생산 어려움에 빠진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상반기 3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함. 중앙정부 소유 국유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소재지의 건물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또, 비(非) 국유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실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양자 간 평등 협상을 기초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간을 연기해줄 것을 독려함.

⚪ 《의견》은 지방정부가 각종 재정 자금을 조달해 비 국유건물을 임대한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적절히 지원할 것을 제시함.
-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및 실제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의 생산·경영성 대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고 연내 만기 시 환급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이 고객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납부 기한 연기, 대출 연장 등 방식으로 임시로 원리금 환급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함.
 
⚪ 《의견》은 국유건물 임대 관련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고 영세기업을 앞장서서 도와줄 것도 강조함.
- 비 국유건물 임대 관련 주체는 평등 협상을 기초로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을 독려함.
- 또한, 각 지역에서는 실시방안을 한층 더 심화하고 관련 정책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지원 강도를 높이도록 함.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 번영, 취업 촉진, 사회 안정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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