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식용 가능’ 가축 목록 첫 출범, 개는 제외

2020-06-03

□ 중국 정부가 식용 가능한 가축을 열거한 목록을 처음으로 제시함.

⚪ 지난 5월 29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국가 가축 유전자원 목록(国家畜禽遗传资源目录, 이하 ‘목록’)》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인공사육 가축 종류 33가지를 명확히 제시함.  
- 《목록》에는 돼지와 일반적인 소, 물소, 산양, 말 등 17가지 전통적인 가축과 꽃사슴, 고라니, 알파카, 타조 등 16가지 특수종 가축이 포함됨.
- 농업농촌부는 “이러한 가축은 인간이 장기적으로 길들이고 육종해 온 인공사육 동물로 일정한 규모를 갖춰, 주로 농업 생산 품종으로 쓰이며 인공사육 여건 속에서 번식하여 인간에 고기와 달걀, 우유, 모피, 섬유 등 제품을 제공하거나 노동이나 운동 등의 수요를 만족하기도 한다”고 설명함.

⚪ 가장 관심이 높았던 개는《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음. 
- 농업농촌부는 “개는 이미 전통적인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특화’되었다”면서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는 만큼, 중국도 가축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힘. 
- 개식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농업농촌부의 한 책임자는 “《목록》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를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중에서 대다수가 포함하지 않는데 찬성했다”고 설명함.
- 그는 “과거에 개는 주로 집을 지키거나 사냥, 방목을 위해 활용됐지만, 현재는 반려견, 경찰견, 맹인안내견 등으로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통계한 가축에도 개는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의 ‘축산법’에 열거된 가축 목록에도 개는 포함되지 않는 등 국제적으로도 개를 대체로 가축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다만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야생동물은 아니므로, 기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해 유관부처와 지방정부가 경험을 바탕으로 사육을 제한하고 등록을 시행하며, 면역을 강제하는 등의 제도와 규정을 마련했다고도 덧붙임.   

⚪ 이밖에도 참개구리, 산개구리, 호랑무늬개구리 등 개구리류도《목록》에서 제외됨.  
- 농업농촌부 책임자는 “개구리류는 양서동물로 가축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