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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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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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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야생동물 식용 금지한 중국, 명확한 가축 종류·범위 제시

2020-06-03

□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가축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목록을 공개함.

⚪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식용과 불법 거래가 생태계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위생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하순《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전면 금지,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인민대중 생명·건강 안전 보장에 관한 결정(全国人大常委会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하고 ‘가축유전자원목록(畜禽遗传资源目录)’에 포함된 야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식용을 금지한다고 밝힘. 
- 뒤이어 지난 5월 29일에《국가 가축 유전자원 목록(国家畜禽遗传资源目录, 이하 ‘목록’)》을 정식으로 출범하며, 처음으로 가축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 《목록》은 전통적인 가축과 특수종 가축을 포함한 33가지 가축의 종류를 명확히 열거함. 
- 전통적인 가축으로는 △ 돼지 △ 일반적인 소 △ 인도소 △ 물소 △ 야크 △ 가얄(gayal) △ 면양 △ 산양 △ 말 △ 당나귀 △ 낙타 △ 토끼 △ 닭 △ 오리 △ 거위 △ 비둘기 △ 메추라기 등 17가지를 제시함.
- 특수종 가축으로는 △ 꽃사슴 △ 고라니 △ 순록 △ 알파카 △ 칠면조 △ 뿔닭 △ 꿩 △ 자고(꿩과의 새) △ 머스코비 오리(대만오리) △ 물오리 △ 타조 △ 에뮤(타조와 비슷한 조류) △ 밍크(비식용) △ 은여우(비식용) △ 북극여우(비식용) △ 너구리(비식용) 등 16가지를 제시함.               

⚪ 《목록》은 가축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로, 목록에 포함된 가축은《중화인민공화국 축산법(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이하 ‘축산법’)》에 따라 관리될 예정임.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책임자는 “《목록》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축산품의 유효 공급과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목록》의 제정과 시행은《결정》과《축산법》규정을 이행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상기 책임자는 “가축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축산업 감독관리 업무를 규범화하며, 자원의 보호·활용과 산업 발전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힘.

*포지티브리스트: 어떤 사항에 대하여 허용 또는 긍정의 적극적인 항목을 열거한 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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