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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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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올해 말 고체 폐기물 수입 ‘제로’ 실현

2020-06-04

□ 중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체 폐기물 수입 ‘제로(0)’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중국 경제 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财经)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어떤 문은 점점 더 활짝 열리지만 어떤 문은 점점 닫히고 있다”면서 “서양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 전자제품 쓰레기 등 선진국의 폐기물을 지칭하는 이른바 ‘양라지(洋垃圾)’ 등 해외 고체 폐기물 수입의 문이 굳게 닫힐 것”이라고 보도함.
- 지난 2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의 류유빈(刘友宾) 대변인은 “생태환경부가 견지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고 추진 강도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말까지 대체로 고체 폐기물 수입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2020년은 ‘양라지’ 수입 금지를 통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 추진이 마무리되는 한 해임.
- 올해 4월 29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정된《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이 통과됨. 
- 해당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고체 폐기물을 들여와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함. 또,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고체 폐기물 수입 ‘제로’를 실현하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이 국무원 상무(商务), 발전개혁(发展改革), 해관(海关·세관) 등 주관부문과 함께 시행한다’고도 밝힘. 
- 해외 고체 폐기물을 중국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해관에서 고체 폐기물 ‘반송(返送)’을 명령하고 50만~500만 위안(약 8,560만~8억 5,6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임. 또한, 고체 폐기물 운송업자와 수입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 한편,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지난 2017년 7월《양라지 수입 금지를 통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시행 방안(关于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을 출범하고, ‘양라지’의 중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하지만 올해 5월에만 우한(武汉), 다롄(大连), 닝보(宁波) 해관에서 고체 폐기물 수입 사례를 적발하는 등 ‘양라지’ 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짐.
- 류유빈 대변인은 “생태환경부는 이미 ‘양라지’ 수입 금지 및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 관련 부문과 2020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며 “고체 폐기물 수입량을 대폭 줄이고 ‘양라지’ 밀수 근절에 대해 엄중하고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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