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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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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개정된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9월부터 시행

2020-06-04

□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된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올해 4월 29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정된《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이 심의 통과됨. 
-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유관부문 책임자는 “이번 법률은 두드러진 문제점을 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실천 경험을 총괄하고 인민 대중의 기대와 실천 요구에 응답하며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한편, 가장 엄격한 제도와 빈틈없는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소개함.  

⚪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개정된《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은 산업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제도를 개선함.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 관리대장, 자원종합이용 평가 등 제도를 추가함.
- 생활 쓰레기 분류와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 분류 제도를 널리 추진하고 생활 쓰레기 분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밝힘.
- 도시와 농촌에서 총괄적으로 생활 쓰레기 분류를 시행하며 농촌 생활 쓰레기의 환경오염 방지도 강화하기로 함. 또, 지방정부에서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생활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함. 

⚪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은 건축 쓰레기, 농업 고체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방지 제도도 개선함.
- 건축 쓰레기 분류·처리, 전 과정에 걸친 관리 제도를 구축함. 짚, 폐 농업용 비닐, 가축 오물 등 농업 고체 폐기물의 환경오염 방지 제도도 완비함.
- 과도한 포장과 비닐로 인한 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오니(汚泥)와 실험실 고체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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