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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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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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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실업보험 보장 범위 확대

2020-06-18

□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재정부(财政部)가 최근《실업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적시에 실업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사회보험에 가입해 만 1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이 중단되었으며, 이미 실업 등록을 했고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에 대해 제때에 실업보험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며, 규정에 따라 물가 인상분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시 보조금과 장례보조금 및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함.
- 2019년 12월부터 고령 실업자의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을 연장하고,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고 법정 퇴직연령까지 아직 1년이 모자라는 실업자에 대해서 법정 퇴직연령까지 계속해서 실업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밝힘.

⚪ 이와 동시에《통지》는 단계적으로 실업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보험 가입 실업자의 경우, 6개월의 실업보조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다만, 실업보조금 수령 기준은 현지 실업보험금의 80%를 넘지 않으며 실업보조금 수령 기간에는 실업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대납, 장례보조금 및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힘.
- △ 실업자의 실업보조금 수령 기간 만료 △ 고용업체에 채용되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망 △ 군복무 △ 해외 이주 △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나 도농 주민 양로보험의 보장을 받는 경우 △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함.

⚪ 이밖에도《통지》는 실업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의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힘.
- 《실업보험조례(失业保险条例)》가 규정한 사회보험 가입 업체에 고용되어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만 1년 연속 근무한 실업 농민공에 대해 적시에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또,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 가입이 만 1년이 되지 않은 실업 농민공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지역의 최저보장 기준을 참고하여 최고 3개월간 매월 임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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