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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0년판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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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가《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0年版), 이하 ‘전국 네거티브리스트’)》와《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0年版), 이하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고,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중국 국가발개위의 관련 책임자는 “2020년판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제정 방향은 더욱더 큰 범위와 더 넓어진 영역에서 더욱 심층적인 전면 개방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개방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 그는 “네거티브리스트는 ‘뺄셈’을 적용할 뿐, ‘덧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수정은 외자에 대한 규제를 늘리거나 더욱 엄격히 하는 것이 아닌, 개방의 문을 점점 더 활짝 열 것”이라고 덧붙임.
⚪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해 2020년 전국 네거티브리스트는 기존의 40개 조항에서 33개 조항으로 줄었고, 2020년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도 기존의 37개 조항에서 30개 조항으로 축소됨.
- 앞서 중국은 2017~2019년 3년 연속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를 수정하여 제한 조치가 각각 93개, 122개에서 40개, 37개로 줄었음.
⚪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해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의 제조업 특별관리조치가 기존의 5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줄었는데, 방사성 광산 제련과 가공, 핵연료 생산에 관한 투자금지 조항을 삭제함. 교통 운수·창고 및 우정업(郵政業)도 2019년판의 6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축소됨.
- 이밖에도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금융업 특별관리조치에는 3개 조항을 두었었지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의 특별관리조치에는 금융업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음.
⚪ 새로운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변화된 점은 △ 서비스업 중점 분야의 개방이 속도를 내고 △ 제조업, 농업 분야 진입이 완화되었으며 △ 자유무역시험구(FTZ)의 개방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한다는 내용에서 드러남.
- 그중 제조업 분야에서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기업 지분 비율 제한을 개방했고, 농업 분야에서는 밀(소맥)의 신품종 육종과 종자 생산에서 반드시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규정을 중국 측의 지분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완화함.
- FTZ 개방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약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중의약 탕제 분야 투자 금지 규정을 취소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학제 직업교육 기관 설립을 허용함.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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